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,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2 ③ 1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