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,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60 ③ 1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