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,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98 ③ 22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