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07 ③ 1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