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·부동산종합공부 열람·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74 ③ 1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