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81 ③ 7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