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 ① X ② 301 ③ 7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