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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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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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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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