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신고하여야 한다. ① X ② 141 ③ 73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