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4회 댓글0건본문
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.
- ① X
- ② 99
- ③ 650
- ④
- 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