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4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·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① X ② 167 ③ 7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