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5 ③ 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