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·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·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. ① X ② 126 ③ 76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