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60 ③ 12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