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,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99 ③ 13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