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5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. ① X ② 294 ③ 12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