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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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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-05-18 14:46 조회7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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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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