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84 ③ 3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