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,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,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. ① X ② 347 ③ 206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