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,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42 ③ 3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