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·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5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61 ③ 15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