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,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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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43회 댓글0건본문
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 다만,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.
- ① X
- ② 449
- ③ 282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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