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. ① X ② 784 ③ 3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