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,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69 ③ 1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