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29 ③ 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