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8 ③ 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