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62 ③ 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