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31 ③ 1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