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.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① X ② 230 ③ 61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