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(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)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89 ③ 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