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,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전대차인 겨우 점유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게 된다.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,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. ① X ② 356 ③ 13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