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.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. ① X ② 513 ③ 7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