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. ① X ② 277 ③ 10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