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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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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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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,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1. ① X
  2. ② 431
  3. ③ 819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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