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 ① X ② 611 ③ 10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