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90 ③ 2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