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택법」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주택법」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41 ③ 47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