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9 ③ 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