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35 ③ 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