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,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의 순위에 따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1 ③ 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