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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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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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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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