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75 ③ 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