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9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90 ③ 31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