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, 건축마감,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28 ③ 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