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3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22 ③ 16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