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35 ③ 5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