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64 ③ 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