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70 ③ 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