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. ① X ② 248 ③ 89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