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3:09 조회6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 신청을 할 수 있다. ① X ② 285 ③ 164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