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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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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-05-18 14:43 조회4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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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, 수용, 경매, 형성판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.
  1. ① O
  2. ② 849
  3. ③ 24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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