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-05-18 14:43 조회4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상속, 수용, 경매, 형성판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. ① O ② 849 ③ 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